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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3년 초에 실시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평균 7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지급이 되고, 예상되는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포트(Report)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와 함께 받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이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해서 납부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매년 원천징수 금액을 합친 금액과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세액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며,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하면서 보너스 받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세금을 많이 냈으니, 국세청에서 돌려주는 내돈을 회사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보통 2월에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는 날짜에 따라 3월에 지급되거나,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받아서 지급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확인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2월 급여 지급시 환급금 지급
-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돌려 받은 다음에 지급
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137조 1항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2015.3.10. 개정)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사시의 환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1항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94.12.31. 개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되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결과가 확정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홈택스에서도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
-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조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누락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5월 중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수정신고하거나, 5년이 지나지 않는 건에 대해서 과도하게 납부된 바로잡아 달라는 경정청구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연말정산 자동 계산 ➛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및 총급여액 입력 ➛ 계산하기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손택스 어플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계산기 ➛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 입력 ➛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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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My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선택하면, 연도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회사 직인이 필요한 경우
개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회사의 직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권 대출 시 직인이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직인이 있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직 중인 회사에 직인이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직접 출력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회사 직인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