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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은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됩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연말정산 기간 및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세액공제 혜택 및 신설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포트(Report)입니다.
2023년 초에 실시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 평균 7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3년 연말정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 기간
2024년 1월 15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고, 간소화 자료 확인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간 | 내용 |
---|---|---|
근로자 | 01.20.(일) ~ 03.11.(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
01.20.(일) ~ 02.28.(수) | 공제증명자료 수집 | |
02.01.(목) ~ 02.28.(수) | 공제신고서 제출 | |
회사 | ~ 2023.12.31.(일)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01.20.(토) ~ 02.28.(수) |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 03.11.(월)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3년도에 새로 신설된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를 비롯해서 기존에 있던 세액공제가 확대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서 연말정산 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설된 부분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자체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주거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기부금 30% 한도 내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 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혜택 + 답례품
✔ 10만 원 ~ 50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 답례품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및 답례품 가격기부금 | 세액공제 10만원 + 초과금의 16.5% | 답례품 기부금의 30% |
---|---|---|
100,000 원 | 100,000 원 | 30,000 원 |
500,000 원 | 166,000 원 | 150,000 원 |
1,000,000 원 | 248,500 원 | 300,000 원 |
5,000,000 원 | 908,500 원 | 1,500,000 원 |
세부담이 증가하는 부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고소득자의 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총 급여 1.2억 원이 초과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종전 50만 원 ~ 66만 원 한도에서 20만 원 ~ 50만 원으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총급여 | 변경전 – 2022년 귀속 | 변경후 – 2023년 귀속 |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74만원 |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66만원~74만원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 66만원~74만원 (좌동) |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50만원~66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2/1), 50만원} | 50만원~66만원 (좌동) |
1.2억원 초과 | 20만원~50만원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
세부담이 감소하는 부분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금액 및 세율 변경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누진공제액 및 하위 3개 구간의 기준금액이 변경되었으며, 상위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 변경전(2022년 귀속) : 30,000,000 원 X 15% – 1,080,000 원 = 3,420,000 원
✔ 변경후(2023년 귀속) : 30,000,000 원 X 15% – 1,260,000 원 = 3,240,000 원
2024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 2022년 귀속 vs 2023년 귀속변경전 – 2022년 귀속 | 변경후 – 2023년 귀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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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0% | 3,540만 원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0% | 6,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2.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완화되고,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월세액 공제율 17% 적용 조건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자
2024년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기준 – 2022년 귀속 vs 2023년 귀속구분 | 변경전 – 2022년 귀속 | 변경후 – 2023년 귀속 |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
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 | 월세액의 15% 또는 17% |
공제한도 | 750만원 |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m제곱)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m제곱)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소득과 연령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및 납입한도가 소득요건에 따른 분류로 단순화되었습니다. 납입한도는 동일하지만, 세액 공제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 퇴직연금 납입한도 및 세액 공제율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2% |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6.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대상 : 회사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
- 금액 : 월 10만 원이하 비과세 ➛ 2023년 1월 1일부터 월 20만 원 이하 비과세 적용 가능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던 공제 내용이 총 급여 7천만 원을 기준으로 통합되어 단순화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는 ‘23.07.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단순화공제한도 |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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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한도 | – | 300만 원 | 250만 원 |
대중교통비 | 40% ➛ 80% | 300만 원 | 200만 원 |
전통시장 | 40% ➛ 50% | ||
도서 ·공연 · 영화관람료 | 30% ➛ 40% | – |
8.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공제율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 장애인 교육비 지출액의 15%로 동일하며,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료 지출액이 교육비 지출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손가정을 위해 손자, 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구분 | 자녀 1명 | 자녀 2명 | 자녀 3명 | 자녀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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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15만 원 | 30만 원 | 60만 원 | 90만 원 |
내용 | – | – | 자녀 2명 30만 원 + 2명 초과 1인 30만 원 | 자녀 2명 30만 원 + 2명 초과 1인 60만 원 |